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총정리 - 비과세한도부터 신고 절차까지

미국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월에 꼭 신고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인데요, 국내주식과 달리 자동으로 떼가지 않아서 본인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이 글에서는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부터 세율, 신고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대상과 비과세 기준

미국주식을 팔아서 생긴 이익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번 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서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손해를 본 종목이 있다면 이익 난 종목과 합쳐서 계산할 수 있으니 거래 기록을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참고: 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설명자료)


세율과 세금 계산하기

미국주식으로 번 돈에는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떼는 방식이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년 동안 판 주식 전체를 합쳐서 양도차익을 냅니다. 여기서 250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 20%를 곱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그 세금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

예를 들어 1년간 1,0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렇게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750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는 750만 원 × 20% = 150만 원, 지방소득세는 15만 원으로 총 165만 원을 내야 합니다.


신고 준비물과 절차

신고를 하려면 먼저 준비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받는 해외주식 거래 내역서나 양도소득세 계산 자료가 필요하고, 홈택스 로그인용 공인인증서도 챙겨야 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쓴다면 각각에서 자료를 다 받아서 합쳐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가거나,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로 직접 하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한 뒤, '신고/납부' 메뉴에서 양도소득세를 찾습니다.

'국외주식 등' 유형을 선택하고, 주식 이름과 매수·매도 날짜, 금액을 입력합니다.

250만 원 기본공제는 자동으로 안 되니 꼭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세율 20%가 맞는지 확인하고, 증권사 자료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처음 하거나 복잡하다 싶으면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가 편합니다. 대부분 무료나 적은 수수료로 대신 해주는데, 4월 중순까지는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고할 때 꼭 알아둘 점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250만 원 비과세 한도는 자동으로 안 빠지니 직접 입력하는 걸 잊지 마세요.

환율은 거래 당일 기준환율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실제로 적용한 환율을 써야 합니다. 이익 난 종목과 손해 본 종목은 합쳐서 계산할 수 있고, 순이익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증권사 자료는 연초에 미리 요청해두면 5월에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거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면 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고 내역과 증빙은 세무조사에 대비해 5년간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참고: 해외주식 5월 세금 신고! 깜빡하면 가산세도 낸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미국주식 양도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A.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번 돈에 대해 신고하게 됩니다.

Q. 비과세 한도 250만 원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년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에만 22% 세금이 붙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해야 자동으로 안 되니 주의하세요.

Q. 손실이 났을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전체적으로 손해만 났다면 신고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은 이익 나고 어떤 건 손해 났다면 합쳐서 계산하니 이익 난 게 있으면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Q. 증권사 신고대행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대부분 증권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인 곳도 있고 2만~5만 원 정도 받는 곳도 있는데, 4월 중순까지는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여러 증권사에서 거래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A. 각 증권사 자료를 다 모아서 합산해야 합니다.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친 순이익으로 세금을 계산하고, 한 곳에서만 신고대행하면 다른 곳 거래는 빠질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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