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방법 총정리 - 절차, 비용, 서류까지 한번에 해결

상속포기는 부모님이나 가족이 돌아가신 후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포기 신청 방법부터 필요한 서류, 비용, 주의사항까지 어려운 법률 용어 없이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무엇인가요?

상속포기는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빚을 다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상속포기 방법 총정리 - 절차, 비용, 서류까지 한번에 해결

많은 분들이 상속이라고 하면 재산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빚도 함께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남기신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통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상속포기는 반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으로 모든 재산과 빚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셀프로 상속포기하는 방법


상속포기 절차 단계별 안내

1단계 신청인 확정 및 준비

상속포기는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 자녀들이 모두 따로따로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다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상속포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요.

구분 필요 서류
돌아가신 분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신청하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기타 혼인관계증명서
(이혼 이력 있을 시)

3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속포기 신청서에는 돌아가신 분과 신청하는 사람의 인적사항, 상속포기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신청서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울에 살았다면 서울가정법원, 부산에 살았다면 부산가정법원 이런 식이에요.

4단계 법원 수수료 납부

신청할 때 법원에서 정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야 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법원 내 매점에서 파는 인지를 사서 신청서에 붙이면 됩니다.

5단계 법원 심사 및 결과 확인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서류가 완비되면 보통 1~4개월 후 상속포기 허가 결정문이 집으로 배달됩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상속포기를 직접 신청하는 경우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법원 수수료) 5,000원~10,000원
송달료 10,000원~20,000원
서류 발급비 대부분 무료
총 비용 약 15,000원~30,000원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긴다면 수임료로 20만원~50만원 정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는 직접 신청하기 그리 어렵지 않으니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직접 해보세요.

인감도장이 없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어서 더욱 간편합니다.


상속포기 할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상속포기를 할 때 놓치기 쉬운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다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이라면 4명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해요. 일부만 포기하면 나머지 사람에게 빚까지 모두 넘어갑니다.

또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다른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뜻이에요. 재산이 빚보다 적으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망 사실을 늦게 알았다면 그 날부터 3개월이니까 정확한 날짜를 계산해보세요.

서류에 오타나 누락이 있으면 법원에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니까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상속포기 신청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모든 재산과 빚을 받아들인 것으로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기한연장이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매우 까다롭습니다.

Q. 상속포기와 상속포기의 포기는 같은 건가요?
A.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처음부터 상속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상속포기의 포기는 이미 한 상속포기를 취소하겠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의 포기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미성년 자녀도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요?
A. 네,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상속포기 후에도 장례비용이나 제사비용을 낼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했어도 사회 통념상 당연한 장례비용이나 제사비용은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금액은 상속포기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계속 연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서 받은 상속포기 허가 결정문 사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더 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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