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매년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는데, 2025년에는 지급 절차와 심사 방식에서 몇 가지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화된 내용과 놓치기 쉬운 신청 팁까지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본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욕을 높이면서 실질 소득을 늘려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가구 형태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각 다른 기준과 지급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와 종교인도 신청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대상 범위가 넓어요.
2025년 달라진 주요 심사 기준
소득 기준 (2024년 소득 기준)
가구 형태 | 소득 기준 | 지급 상한액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기준이 2024년 소득(2025년 신청) 기준 4,400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이전보다 600만 원 더 높은 소득까지도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재산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은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등을 모두 포함해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 개선사항
2025년에는 국세청의 전산 연계가 강화되어 서류 추가 제출 요청이 줄었고, 심사 기간이 기존 평균 3개월에서 2개월 내외로 단축되었습니다.
또한 반기 신청자의 선지급 비율은 35%에서 4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25년 신청 방법과 일정
신청 기간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5월 31일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모두 가능)
반기 신청: 상반기분(9월), 하반기분(3월) (근로소득자만 가능)
신청 방법
홈택스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리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고, 받지 못한 분도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신청 가능해요.
ARS 전화신청(1544-9944)도 가능하며, 어르신이나 온라인이 어려운 분들은 신청대리 서비스(1566-3636)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압류된 계좌나 기초수급자용 행복지키미 통장으로는 신청하지 마시고, 평소 사용하는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세요.
지급 일정
2025년 정기 근로장려금은 8월 26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심사가 빨리 완료된 신청자부터 차례로 입금되며, 9월 초까지 대부분의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반기 신청자는 상반기분이 9월에 하반기분이 이듬해 3월에 신청하며, 상반기분은 같은 해 6월 말까지 지급되고, 근로소득 외 사업 소득 등이 있는 경우 8월에 정산 지급됩니다.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재산 평가 기준일은 2024년 6월 1일입니다. 그 이후 재산이 변동되어도 심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세금 체납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니, 미리 납부하거나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변동이 있었다면 신청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 이혼, 출생 등으로 가구 구성이 바뀐 경우 반드시 최신 상황을 반영하세요.
전문직 사업을 하시는 분(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은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만 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만 가능해요.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신청에 동의하셨다면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가구 상황이 변했다면 다시 확인해보세요.
Q. 심사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지급액이 신청 금액보다 적게 나왔어요.
A. 재산 기준 초과, 세금 체납, 소득 변동 등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유는 결정통지서에서 확인하세요.
Q.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A. 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반기 신청으로 미리 일부 금액을 받는 것이 생활비에 도움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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