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계산법 총정리

주식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에 대해 내야하는 세금인데요, 2025년부터는 제도가 바뀌면서 소액 투자자들도 세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방법이나 계산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계산법 총정리

이 글에서는 주식양도소득세 세율부터 기본공제, 대상 기준까지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주식양도소득세는 말그대로 주식을 양도했을때 생긴 소득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예전에는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거의 해당사항이 없었는데, 2025년 이후로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국내 주식은 물론이고 해외 주식까지 대부분의 투자자가 주식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거든요.

특히 대주주 뿐만 아니라 소액주주도 일정 금액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해서, 미리 제도를 알아두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세금을 내야하고, 얼마나 내야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알아보기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신고 시기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주식을 판 시점에 따라서 신고 기한이 달라져요. 상반기인 1월부터 6월 사이에 주식을 팔았다면 8월 말까지 신고하면 되고,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 사이에 팔았으면 다음해 2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가까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홈택스가 편리해서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시는 편이에요.

홈택스에 접속하면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주식 매도 내역을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발급받은 매매내역서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주식양도소득세 계산법과 세율 정리

주식양도소득세 계산법은 단계별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먼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여기서 매매할때 든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또 차감합니다. 그렇게 나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최종 납부할 세금이 계산돼요.

주식양도소득세 세율은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른데요, 크게 대주주와 소액주주로 나뉩니다.

구분 과세표준 세율
대주주 3억원 이하 22%
대주주 3억원 초과 27.5%
소액주주(중소기업) - 10%
소액주주(일반) - 20%

대주주는 3억원 이하면 22%, 3억원 넘으면 27.5%가 적용되구요,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그외는 20%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도 포함된 세율이에요.

단기 매매를 하신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하는게,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팔면 세율이 최대 30~33%까지 올라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투자가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편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 기본공제 및 대상 기준

주식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팔아서 번 수익이 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내도 된다는 거에요. 여러 증권사 계좌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다 합쳐도 250만원까지는 공제가 되니까, 소액 투자자들한테는 꽤 혜택이 큰 편이죠.

그럼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가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은 물론이고 해외주식, 비상장주식, K-OTC 거래, 장외거래까지 전부 다 포함돼요. 다만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고 과세 기준도 달라집니다.

대주주 기준은 종목별로 지분율이나 보유금액으로 판단하는데, 코스피는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들은 대부분 소액주주에 해당하니 크게 걱정안하셔도 돼요.

해외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붙는데, 세율은 22%로 적용되고 국내주식이랑 별도로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식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A. 2025년부터는 대주주는 물론이고 소액 투자자도 일정 수익 이상이면 세금 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넘는 양도차익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Q.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상반기 매도분은 8월말까지,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해 2월말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이 더 편리해요.

Q. 양도소득세율은 얼마인가요?
A. 대주주는 22~27.5%, 소액주주는 중소기업 주식 10%, 일반 주식 20%가 적용됩니다. 1년 미만 보유시에는 더 높은 세율이 붙을수 있어요.

Q. 기본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 1년에 1인당 250만원까지 공제되는데, 여러 계좌의 수익을 합산해도 총 25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Q. 해외주식도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A. 네, 해외주식 매매차익에도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과는 별도로 계산하고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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