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기한이 지나도록 갚지 않으면, 처음엔 기다리다가도 점점 불안해지지요.
이런 상황이 오래가면 감정도 상하고, ‘이걸 포기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중·장년층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못 받는 상황이 길어질 때
한두 달만 넘겨도 ‘설마’가 ‘진짜 그러려나’ 하는 걱정으로 바뀌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건 감정싸움이 아니라, 증거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의 출발점은 ‘돈을 빌려준 사실’과 ‘약속한 기한’이 명확히 증명되느냐입니다.
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톡 내용 등을 모아두면 이후 내용증명, 소송, 강제집행까지 갈 때 큰 힘이 됩니다.
또 상대가 연락을 피한다고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공정채권추심법 등으로 불법적인 폭언·협박, 새벽·심야 연락, 주변에 빚소문 내기 같은 행동이 금지되어 있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협상·소송·강제집행 절차 이해
많은 분들이 “내용증명 한번 보내면 해결되나요?”라고 물으시는데, 실제로는 몇 단계가 이어지는 흐름으로 봐야 합니다.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 협상 및 분할상환 합의 시도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1단계는 내용증명으로 공식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채무금액, 이자, 변제기한, 변제 요구 내용, 미이행 시 소송·강제집행 가능성을 명확히 적어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보내 두면,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단계는 협상입니다. 분할 상환, 기한 연장, 일부 탕감 등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두고 조정해 볼 수 있고, 이 단계에서 해결되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3단계로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여기서 확정된 결정과 판결이 있으면 마지막 단계로 압류·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판결·공증으로 집행권원 확보하는 방법
강제집행을 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쉽게 말해 “이 채권자는 이만큼 받아갈 권리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같은 공식 문서를 뜻합니다.
집행권원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는 것, 둘째, 공증 사무실에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나중에 소송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집행문, 송달·확정증명원을 갖춰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고, 이 서류를 들고 법원에 통장·급여·부동산 압류나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소액 채권일수록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이유
“금액이 크지 않은데, 굳이 소송까지 해야 하나요?”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채권이 작다고 해서 가볍게 넘기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 재산이 사라지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밀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액이라면 오히려 절차가 더 간단한 편입니다.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도 수만 원대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소액일수록 상대와 감정적으로 얽혀 시간을 끄는 것보다,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으로 ‘빠르고 단순하게’ 처리하는 게 유리합니다.
중·장년층이라면 체력과 시간도 소중하니, 너무 오래 붙들고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초기에 명확한 절차로 마무리하는 것이 결국 본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채권추심 절차, 개인도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A. 증거만 잘 모아두면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까지는 개인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복잡한 사안만 변호사·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
Q. 내용증명 보내는 것과 바로 소송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가요?
A. 보통은 내용증명으로 마지막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는 2단계 전략이 비용·시간 면에서 균형이 좋습니다.
Q. 강제집행을 하려면 꼭 판결문이 있어야 하나요?
A. 판결문이 없더라도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그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것을 집행권원이라고 부릅니다.
Q. 소액 채권인데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할까요?
A. 소액이라면 인지대·송달료만 내고 ‘나홀로 소송’으로도 진행이 가능해, 변호사 비용이 채권액보다 커질 것 같으면 우선 직접 진행해 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Q. 채권추심 업체를 쓰는 것과 직접 하는 것, 뭐가 더 나을까요?
A. 금액이 크거나 채무자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등록된 추심업체나 법무법인을 활용하는 게 유리하고, 금액이 작고 구조가 단순하면 직접 진행 후 필요 시에만 전문가를 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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