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완벽 가이드 - 놓치면 안 되는 권리와 절차 총정리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법적 제도입니다. 유언이나 증여로 인해 법정 상속분보다 적게 받았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죠. 

이 글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소송 절차,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기본 개념과 의미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란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보다 적게 상속받았거나 아예 받지 못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나 증여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완벽 가이드 - 놓치면 안 되는 권리와 절차 총정리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더라도, 동생은 법이 정한 유류분(최소한의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의 생계를 보장하고 상속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상속 유류분은 단순히 도덕적 권리가 아닌 법으로 보장된 확실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유류분 권리자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주의사항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상세 안내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자는 법정상속인 중 일부로 제한됩니다.

유류분 권리자와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법정상속분 기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1/2 법정상속분의 절반
배우자 1/2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1/3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 (2024년 4월 위헌 결정)

  * 2024년 4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피상속인, 망자 기준)는 더이상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 시에는 상속 개시 당시의 순재산에 상속 전 1년 이내 증여재산과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을 더한 후, 상속채무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절차와 실무 팁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계적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1단계: 유류분 침해 확인 및 증거 수집

먼저 본인이 받은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는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 목록, 증여 내역, 채무 현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2단계: 내용증명 발송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의사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이는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3단계: 협의 및 조정

소송 전에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조정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가족 관계도 덜 악화됩니다.


4단계: 소송 제기

협의가 결렬되면 관할 법원에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 소멸시효와 주의사항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시효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기간

  • 상속 개시와 반환청구 상대방을 안 날로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절대적 소멸시효)

이 기간을 놓치면 아무리 정당한 권리라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후 최대한 빨리 유류분 침해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시 주의할 점은 반환받을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거나 소멸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받게 되는데,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속포기 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유언장에 유류분을 포기한다고 적혀있으면 반환청구를 못하나요?
A. 상속 개시 전에 미리 유류분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다만 상속 개시 후에는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의 해당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Q. 상속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소송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이 필요합니다. 1억원 기준으로 인지대 약 35만원, 송달료 10만원 내외이며, 변호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Q. 증여받은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상속인에 대한 모든 증여는 유류분 계산 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로 유류분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Q.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악의적으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거나, 처분 당시 시가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도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인가요?
A. 네, 피상속인이 한국인이라면 해외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외 재산의 조사와 집행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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