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 증여 절차 총정리 - 증여세·취득세·등기 방법부터 절세방법까지

부동산 증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족에게 집이나 땅을 물려주거나 선물하려면 복잡한 절차와 세금 문제를 꼼꼼히 알아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증여 절차부터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법, 절세 방법, 등기 신청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증여란 무엇인가요?

부동산 증여는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돈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배우자 간에 부동산 명의를 바꿀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2025년 부동산 증여 절차 총정리 - 증여세·취득세·등기 방법부터 절세방법까지

하지만 부동산 증여는 단순히 "주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증여세와 취득세 같은 세금도 내야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세금 부담도 커졌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증여 절세방법


부동산 증여 절차 단계별 가이드

부동산 증여 절차는 총 5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 증여계약서 작성하기

가장 먼저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해요.

  • 부동산을 주는 사람(증여자)과 받는 사람(수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 증여할 부동산의 정확한 주소와 면적
  •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부동산 정보
  • 증여하는 날짜와 이유


2단계 - 서류 준비와 검인받기

증여계약서에 양쪽 모두 인감도장을 찍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검인을 받으세요. 검인이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필요서류 발급처 비고
등기필증(권리증) 해당 부동산
소유자
분실 시
등기소에서 재발급
인감증명서 구청/주민센터 3개월 이내 발급분
가족관계증명서 구청/주민센터 가족 간 증여 시 필요
신분증 사본 - 증여자, 수증자 모두


3단계 - 증여세 신고와 납부

부동산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안에 세무서에 가서 증여세를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부동산의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에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합니다.


4단계 - 취득세 신고와 납부

취득세는 증여세와는 별개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기를 마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5단계 -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모든 세금을 다 낸 후에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을 정식으로 옮기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때까지 모든 과정이 끝나야 부동산 증여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부동산 증여세와 취득세 알아보기

부동산 증여를 받으면 두 가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는 받은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관계 공제 금액 기간
직계존비속(부모↔자녀) 5천만 원 10년간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10년간
배우자 6억 원 10년간
기타 친족 1천만 원 10년간

증여세율은 받은 금액에 따라 10%부터 50%까지 다르게 적용됩니다.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는 부동산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주택은 3억 미만일 때 3.5%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조정대상지역의 3억 초과 주택은 12% 적용)

부동산 증여로 받은 집이나 땅의 공시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 절세 방법과 주의사항

부동산 증여를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증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성년 자녀는 10년에 한 번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번에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0년마다 공제 한도가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나누어서 주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셋째, 부동산 증여 시기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와 상의해서 전체적인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증여세만 생각하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를 모두 내야 하나요?
A. 네, 둘 다 내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3개월 안에, 취득세는 등기 후 60일 안에 각각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Q. 가족끼리 집을 주고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네, 가족 간 부동산 증여라도 세금은 발생합니다. 다만 가족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Q. 증여받은 집을 바로 팔 수 있나요?
A. 법적으로는 바로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후 5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해 보세요.

Q. 증여계약서는 꼭 공증을 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은 필수가 아니지만, 구청에서 검인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더 안전해요.

Q. 증여세 신고를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납부세액의 20%, 늦게 신고하면 5%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까 꼭 기한을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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