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증여세 신고 - 한도와 주의사항, 신고방법 등 총정리(2025년 최신)

가족 간 증여세 신고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세무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용돈을 주거나 집 살 돈을 도와주실 때도 세금이 나올 수 있어서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 면제한도부터 신고방법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 꼭 알아야 할 증여세

가족 간 증여세 신고란 부모와 자녀, 부부, 조부모와 손자녀 등 가족끼리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같은 재산을 무료로 주고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가족 간 증여세 신고 - 한도와 주의사항, 신고방법 등 총정리(2025년 최신)


많은 분들이 "가족끼리 돈 주는 게 무슨 세금이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단순한 계좌이체도 증여로 봅니다

특히 큰 금액을 한번에 보내거나 계속해서 돈을 보내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받은 금액이 정해진 한도를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어요.


현금 증여세 안내는 방법


증여세 안 내도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가족 간 증여세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가족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어요.

증여자 → 수증자 면제한도 기간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10년간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10년간
배우자 간 6억 원 10년간
조부모 → 성인 손자녀 5,000만 원 10년간
조부모 → 미성년 손자녀 2,000만 원 10년간
기타 친족 1,000만 원 10년간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성인 자녀에게 3,000만 원을 주신다면 5,000만 원 한도 안에 있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7,000만 원을 주시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10년마다 한도가 새로 시작되니까 한번 한도를 다 쓰셨다고 해서 평생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가족끼리 계좌이체할 때 주의사항

요즘은 온라인 뱅킹으로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간 계좌이체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증여로 봅니다

  • 큰 금액을 한번에 이체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속 보내는 경우
  • 받는 사람의 소득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경우

특히 부모님이 자녀 통장에 집 살 돈이나 사업자금을 보내주실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면제한도를 넘으면 가족 간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해요.

단순히 생활비나 교육비 명목으로 보내시는 적당한 금액은 문제없지만, 한도를 넘는 금액은 미리 증여세 계산을 해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이렇게 하세요

증여세 신고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됩니다.


신고 기한과 방법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예: 6월 15일 증여 → 9월 30일까지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할 수도 있어요.


필요한 서류들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확인서 계좌이체 내역서 부동산인 경우 등기부등본 기타 증여재산 관련 서류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방법

홈택스 접속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 선택 증여재산 종류와 금액 입력 세액 계산 후 신고서 제출 계산된 세금 납부

가족 간 증여세 신고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세무사나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증여세 얼마나 내야 할까

증여세 세율은 받은 재산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많이 받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방식이에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 5억 원 20% 1,000만 원
5억 원 ~ 10억 원 30% 6,000만 원
10억 원 ~ 30억 원 40% 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000만 원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8,000만 원을 주셨다면


8,000만 원 - 5,000만 원(면제한도) = 3,000만 원(과세표준) 3,000만 원 × 10% = 300만 원(증여세)


이렇게 계산됩니다. 가족 간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보시고 준비하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부모님이 용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주시는데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A. 매달 100만 원이면 1년에 1,200만 원입니다. 성인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5,000만 원까지 면제되니까 한도 안에 있으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계속 받아서 한도를 넘으면 가족 간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Q. 증여세 신고를 깜빡하고 안 했는데 어떻게 되나요?
A. 증여세 무신고 시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으로 원래 세금보다 훨씬 많이 낼 수 있어요. 빨리 자진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Q. 아파트나 땅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네, 맞습니다. 현금뿐만 아니라 부동산, 주식, 자동차 등 모든 재산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시가나 공시가격으로 평가해서 가족 간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Q. 홈택스가 어려워서 세무서에 가도 되나요?
A. 당연히 됩니다. 홈택스 온라인 신고가 편리하지만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사 대행도 가능해요. 처음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분들은 세무서 직원에게 도움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10년 한도가 초기화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A. 첫 번째 증여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만큼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15년에 3,000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부터 다시 5,000만 원 한도를 새로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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