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방법 총정리 (2025년 공시가격 확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아파트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공식 사이트입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같은 각종 부담금이 이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집이나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씩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방법 총정리 (2025년 공시가격 확인)

이 글에서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조회방법과 공동주택, 토지 가격 확인하는 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식 조회 시스템입니다.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까지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한데요.

매년 새로운 공시가격이 발표되면 이 사이트를 통해 열람할 수 있고요. 2025년 기준 공시가격도 순차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랑 너무 차이난다 싶으면 열람 기간 중에 의견 제출이나 이의신청도 온라인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특히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같은 복지 혜택까지 모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정확한 가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매년 꼭 확인하시는게 좋아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 조회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기 공시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추가 공시도 이루어지는데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 가격을 조회하려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로 간단하게 인증하면 내 집의 정확한 공시가격을 확인할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공시된 가격이 실제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다고 생각되시면 열람 기간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공시 주체 국토교통부 장관
공시 기준일 1월 1일 (정기) / 6월 1일 (추가)
조회 방법 본인 인증 후 조회 가능
의견 제출 열람 기간 중 온라인 신청

특히 올해처럼 부동산 시장이 변동이 클 때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랑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서 꼭 확인해보시는걸 추천드려요.


부동산공시지가 알리미 토지 확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토지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서 산정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표준지공시지가랑 개별공시지가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내용은 참고용일 뿐이고요. 실제로 대출을 받거나 세금 신고할 때 쓰려면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주민센터에서 증명용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해요.

토지 공시지가는 재산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년 변동사항을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특히 토지 개발이나 용도 변경이 있었던 지역은 공시지가 변동폭이 크니까 더 주의깊게 살펴보셔야 해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 이용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조회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공동주택가격 조회하시려면 '공동주택가격' 메뉴에서 주소나 아파트 단지명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가격' 메뉴를 이용하시고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나 '표준지공시지가' 메뉴에서 지번 주소로 검색하시면 되요.

다만 홈페이지에서 조회한 화면은 법적 증명 효력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은행 대출이나 세금 신고처럼 중요한 용도로 사용하실거라면 반드시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정식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셔야 해요.

모바일로도 접속은 가능한데 화면이 작아서 불편할수 있으니 가급적 PC로 이용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열람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국토교통부나 해당 사이트에서 공지하는 일정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매년 1월~2월, 4월~5월 같은 정해진 열람 기간에 공개되며, 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일정을 안내합니다.

Q.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너무 높게 나왔는데 어떡하죠?
A. 열람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온라인 의견 제출하시거나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조회만 해도 대출이나 서류 제출할때 쓸수 있나요?
A. 홈페이지 조회 화면은 참고용이고 실제 대출이나 세금 신고에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공식 확인서가 필요해요.

Q.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도 조회되나요?
A. 개별단독주택가격 메뉴에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 등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열람 가능합니다.

Q. 모바일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용 가능한가요?
A. 모바일 브라우저로 접속해서 조회할순 있지만 화면이 작고 데이터가 많아서 PC로 이용하시는게 더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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