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되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독가구는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이 새로운 기준이에요. 작년보다 각각 15만원, 24만원씩 올랐는데요.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과 수급 자격 요건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얼마일까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크게 달라졌어요.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서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 이하여야 하구요. 전년도와 비교하면 단독가구는 15만원, 부부가구는 24만원이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준액이 인상된 이유는 노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특히 근로소득이나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소득 수준도 같이 상승한거죠.
기준액 인상으로 기존에 탈락했던 분들도 새롭게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꼭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래요.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알아보기
그럼 소득인정액이 뭔지 궁금하시죠. 간단히 말하면 내가 받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에요.
여기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은 물론이고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재산도 다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가치도 소득으로 환산되는거에요.
다만 모든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건 아니랍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112만원까지는 기본적으로 공제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한테는 좀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 셈이죠.
재산의 경우도 종류에 따라 환산율이 달라요.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계산해서 최종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 구분 | 2024년 | 2025년 | 증가액 |
|---|---|---|---|
| 단독가구 | 213만원 | 228만원 | 15만원 |
| 부부가구 | 340만 8,000원 | 364만 8,000원 | 24만원 |
그러니까 본인의 월급이나 연금 수령액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고, 갖고 있는 집이나
예금 같은것도 다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거 잊지마세요.
실제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하는 방법
이제 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어렵지 않아요.
먼저 본인의 모든 소득을 정리해보세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알바나 일용직으로 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나 이자소득 등등 말이에요. 그 다음엔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거죠.
부동산은 주택, 토지, 상가 할것없이 전부 다 적어야 하구요. 금융재산은 예금, 적금, 주식, 펀드 같은게 해당돼요. 자동차도 빠트리면 안되고 부채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정리하세요.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수 있어요. 요즘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까 미리 해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실제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해요. 서류만 잘 준비하면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도 올해 월 34만 2,510원으로 인상됐으니 꼭 챙겨받으시길 바래요.
수급 자격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까
안타깝게도 모든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건 아니에요. 몇가지 제외 사유가 있거든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랍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재산이나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거죠.
그리고 공무원연금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수 없어요. 다만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가능하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엔 두 사람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계산한다는점도 중요해요. 본인은 소득이 없어도 배우자의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수 있다는거죠.
또 한가지 알아둘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못받아요. 대신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만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간혹 금융재산이 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금융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면 문제없으니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에 부동산 가치도 포함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주택이나 토지 같은 부동산도 모두 소득으로 환산돼서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니까 실거래가보다는 낮게 평가될수
있어요.
Q. 배우자가 있으면 두 사람 소득을 다 합쳐서 보나요?
A.
그렇습니다. 부부가구는 두 분의 소득과 재산을 전부 합산해서 월 364만 8,000원
이하인지 판단해요. 한쪽만 65세 이상이어도 부부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Q.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도 공제 혜택이 있나요?
A. 네,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2025년 기준 월 112만원까지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유리하게 적용되는 편이랍니다.
Q. 예금이 많으면 무조건 탈락하는건가요?
A. 꼭 그런건
아니에요. 금융재산도 다른 재산이랑 합쳐서 소득으로 환산하는데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가 되거든요. 정확한건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는게 좋아요.
Q.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매년 달라지나요?
A. 네 맞습니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 변화와 물가상승률 같은걸 반영해서 조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받을수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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