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완전정리 - 신청방법부터 금액계산까지 한번에

국민연금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을 나중에 채울 수 있는 제도에요.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크게 증가하죠.

특히 군복무 기간까지 추납할 수 있어서 30~40대 남성 가입자 분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추납의 신청방법과 대상자 확인, 금액계산 방법부터 분할납부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대상자와 신청방법

국민연금 추납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추납 완전정리 - 신청방법부터 금액계산까지 한번에


먼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거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물론이고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노령연금 수급을 이미 시작했거나 자격을 상실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추납 가능한 기간은 최대 119개월까지인데요. 무소득 배우자 기간이나 실직 기간, 군복무 기간 등이 모두 포함돼요.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도 가능해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도 되고,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신청하면 보통 3일 안에 접수가 처리되고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추납 늦을수록 더 많이?


군복무 기간 추납으로 연금 늘리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군복무 기간 추납인데요.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복무를 한 사병이라면 해당 기간을 추납할 수 있어요.

군복무 기간도 최대 119개월 한도에 포함되긴 하지만 대부분 18~21개월 정도니까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예를 들어 20개월 군복무 기간을 추납하면 나중에 받는 연금이 월 5만~8만 원 정도 증가할 수 있어요. 연금을 20년만 받아도 원금 회수는 물론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셈이죠.

다만 군복무 추납도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보험료 9%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편입된 복무 기간은 제외됩니다.


추납 금액 계산과 분할납부 방법

추납 보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시죠? 계산 방식은 간단해요. 신청 시점의 월 보험료에 추납하려는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현재 월 보험료가 27만 원이고 60개월을 추납하고 싶다면 27만 원 × 60개월 = 1,620만 원이 필요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임의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약 28만 원 정도예요.

추납 기간 월 보험료 27만 원 기준 예상 연금 증가액 (월)
12개월 324만 원 약 3만~4만 원
24개월 648만 원 약 6만~8만 원
60개월 1,620만 원 약 15만~20만 원

추납 후 연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계산해보면 대부분 4~5년만 받아도 원금을 회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개월 미만을 추납한다면 원하는 만큼만 분할할 수 있고, 60개월 이상이어도 최장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해요.

다만 분할납부를 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만큼 이자가 붙는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일시불로 내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분납 계획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대로 납부하면 되는데, 만약 납부를 못하더라도 1회에 한해서는 안내만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국민연금 추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자격을 상실했거나 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Q. 군복무 기간도 추납할 수 있나요?
A. 네, 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의무로 복무한 사병 기간은 추납할 수 있어요. 단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분할납부 할 때 이자가 붙나요?
A. 네, 분할납부를 선택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시불이 유리해요.

Q. 추납한 보험료는 나중에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론 환불이 안되지만 사망이나 연금 수급 같은 부득이한 경우엔 일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어요.

Q. 추납하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에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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