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연장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2+2년의 의미

계약갱신요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더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 권리는 기존 2년 계약에 2년을 추가해 최대 4년간 같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어 주거 불안을 크게 줄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요구권의 의미와 행사 방법, 분쟁을 줄이는 증거 확보 방법을 알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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